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초과 이익분은 반환 대상…감사 협조해야”
문체부, 초과 수익금 반환 대상 아니라는 출협 주장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의 초과 이익분의 국가 반환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출판 정책 점검의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한 감사에 협조하라고 질타했다.
문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K-북, K-출판의 도약을 위해 출판정책 수행기관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의 운영·회계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미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돼 작년 12월 도서전 개최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치)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관해 문체부는 윤철호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개최 후 사업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마치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수익을 왜곡·축소 보고했다는 뜻이다.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익금 내역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통장 사본에서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 원 대의 입금내역들이 지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단순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철호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수익금 잔액은 국가 반환 의무를 진다며 이는 보조금 지급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조사 결과 보조금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출협 책임자에 대해 관계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판진흥원에 대해서도 정산 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출협은 “보조금법 등 어디에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 행사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를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며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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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약 1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출협은 도서전 기간 입장료와 출판사와 참가 기관의 부스 사용료로 수억원대의 수익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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