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꾸며 전세자금 21억원 대출받은 6명 구속·38명 입건
대구경찰 “은행 비대면 대출 허점 악용”
대구경찰청이 가짜 전세계약서로 21억원을 대출받은 일당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21차례에 걸쳐 21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붙잡아 임대인 모집책 A(26)씨 등 6명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임대인 모집책 A씨는 임차인 모집책 B·C·D씨 등과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1년 동안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의 피의자들을 모집한 후 가짜 계약서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21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가짜 서류를 꾸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일당은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류만 있으면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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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소전 추징보전 등 방법으로 범죄수익 일부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형식적인 대출 심사 방지를 위해 대출 심사 실질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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