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붕괴 정자교 시공사 금호건설 '손배청구 소송'
경기 성남시가 예고한 대로 분당 탄천변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는 아울러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4일 증거조사를 진행할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고,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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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성남시 입장' 자료를 통해 "혹자는 3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이번) 소송 제기가 과연 실익이 있을까 묻는다"며 "앞서 몇 차례 밝혔듯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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