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굶기고 시신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
충북에서 갓난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24일 청주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6년 5월 충주 소재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가 숨지자 A씨는 쓰레기봉투에 시신을 넣어 자신의 거주지 인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경찰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지난 21일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발생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해 유기 방임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42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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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9건은 소재가 파악돼 종결했으며 이번 영아 사체 유기 사건을 포함해 인터넷 불법입양, 베이비박스 유기 등 충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선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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