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미 출원된 디자인, 재출원 기회 안 줘도 돼"
재판관 전원 합헌 의견 "공개 디자인, 재출원 기회 안 줘도 불이익 없어"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 재출원 기회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골프클럽용 헤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뒤 디자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선행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취하하고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지만 공개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디자인에 한해 등록받을 기회(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고 있다. 다만 해당 디자인이 법률에 따라 국내에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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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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