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교사들 생각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학교는 수평적인데, 가정은 수직적"
"학생·부모 문화 부적응…학교에 책임 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교사들 생각은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권 침해 문제의 해법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 반대로 교권은 축소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학생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후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체벌과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의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의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가진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학생인권조례만 고쳐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충돌하는 사안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현직 초등교사)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대척점에 두는 발언으로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작아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 사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교권 침해의)본질적인 문제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권한은 손발을 묶어버린 것에 있다"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가정에선 그렇지 않은 불균형적 환경이 교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현직 초등교사)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2011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직접 체벌이 금지됐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계속 변화해 왔다"며 "그런데 2021년 민법에 친권자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음에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수직적 위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가정에서 힘으로 타인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과 위계질서에 익숙한 부모님들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에 부적응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가정 내 아동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책임을 학부모가 학교에 전가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