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진술만으로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식의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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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4일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절도 신고를 받은 한 경찰관은 CCTV 영상을 확인했다는 거짓말로 범죄 혐의를 추궁해 논란을 샀다. 당시 신고자 A씨는 자신이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퀵보드가 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판매자 B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며 추궁을 이어갔다. 하지만 경찰관은 당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CCTV 조사 결과 B씨가 확인되지 않자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이에 B씨는 지난 4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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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사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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