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 앞에서 수십여대 무차별 폭행
전치 3주·정신적 고통에 5주 넘게 병가
"상황 본 아이들 고통 떠올라 괴롭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일이 벌어졌다. B 교사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십여대를 무차별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교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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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오면서 A군은 교실에서 분리됐다. B 교사는 이 사건으로 가슴뼈 등에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5주 넘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했다.


앞서 B 교사는 올해 3월에도 A군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한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 시간에 A군에게 특정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자 다가가던 과정에서 A군 뒤통수로 가슴을 얻어맞았다.

B 교사는 부산일보에 “A군이 주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었어도 교사를 직접 때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의 고통까지 생각이 난다. 매우 괴롭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B 교사는 사건 직후 학교에 폭행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징계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그에 앞선 서울 양천구 교사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사실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부산교사노조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에서 열리더라도 상급 기관인 교육청은 구체적 내용, 심각성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어떤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부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 지원의 필요성, 일선 교사의 악성 민원 응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24일 하윤수 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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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담임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해당 학생을 전학 보내기로 결정했다. 실질적 최고 수위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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