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생미등록 아동 현황 실태조사
10월31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실태 파악에 나섰다.
용인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10월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 여부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지역사회와 함께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은 모바일로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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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사 과정에서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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