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직원 부패·갑질 접수 '청렴신문고' 운영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 종로구의 청렴에 대한 의지 담고 있어
신분 노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금품 수수, 청탁, 공금 횡령, 직원 갑질 등 신고할 수 있어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청렴 1등구 도약과 건전하고 투명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부패행위 및 갑질 등을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청렴go)'이하 청렴고)를 운영한다.
'청렴'과 '신문고'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구의 청렴에 대한 의지를 오롯이 녹여낸 이름으로 특별함을 더한다.
청렴고는 구 관계자와 주민, 직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신고 내용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 ▲직원 간 갑질 등이 있다.
특히, 직원 전용 항목에 속하는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에도 부패행위나 갑질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있었지만, 익명 신고를 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고인 정보가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신분 노출을 우려를 해 신고를 주저한다거나 부패 등을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지난 2월부터 누구나 익명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청렴고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
전문업체가 신고를 접수하고 암호화·익명 처리한 뒤 종로구로 자료를 전송, 담당 직원이 내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인의 익명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구 누리집과 QR코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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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은 “청렴고는 청렴 1등구로 도약을 위한 종로구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 구현을 위해 관련 정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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