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40대 브로커 검거
제주해양경찰서가 21일 오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게 타 어선 취업을 알선해주고, 선주 등에게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피의자 A씨(여, 40대)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2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에서 9월께 오징어 성어기에 유자망 어선 선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틈타 제주지역 어선을 비롯해 여수, 태안 등 전국적으로 선원취업을 알선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적(베트남) 선원 등 50여명을 어선에 소개시켜 주고, 취업시킨 뒤 1인당 약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유자망 등 어선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 임금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선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적으로 근무처가 등록된 외국인 선원들 또한 근무처 변경 없이 고임금 단기 아르바이트로 승선하는 등 이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 및 정상적인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선원고용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취업 단기 아르바이트 선원 및 알선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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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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