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저서를 직원들에게 나눠 준 지방공기업 임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5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청렴 가치 공유 원했다"…'선거전 예비후보 자서전 나눠줬다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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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6·1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용섭 전 시장의 저서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를 50권가량 구매해 비서를 통해 공단 간부급 직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이 전 시장 재임 때 명예퇴직한 뒤 해당 공기단임원 공모를 통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을 나눠준 당시에는 공단 대표 직무대행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책에 나와 있는 소통·청렴·혁신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었다"며 " 지지를 당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서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에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미쳐 선거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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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책자 대부분을 회수했고,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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