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심신미약"… 면목동 부친 살해범 정신감정 요청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지난 5월3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할 사유가 될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집에서 부친(70)을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점,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가린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점, 뇌파·행동 등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부인하다가 조사 이틀째인 5월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서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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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된다. 속행 전 김씨 측의 정신감정신청서가 채택되면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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