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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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됐으나 이는 섬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을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전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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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남도 해역이며,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해역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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