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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인천서도…교사가 초등학생에 머리채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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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2개월 간 폭행 당해" 주장
교권보호위 열어 학생에 '출석 정지' 처분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A 교사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께 교실에서 학생 B 양으로부터 폭행당했다. A 교사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이 학생의 나이와 학년을 공개하지 않았다. B 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제보자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제보자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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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 양은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 교사에게 주의받자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A 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A 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건에 앞서 A 교사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 양으로부터 지속해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교사에 따르면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이 심해진데다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까지 잦았다고 한다. 그는 2개월간의 폭행으로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도중이라 이번 일로 치료 기간은 모두 합쳐 6주가량으로 늘어났다.

학생의 폭행으로 생긴 A교사의 목과 팔의 상처. 제보자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학생의 폭행으로 생긴 A교사의 목과 팔의 상처. 제보자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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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 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 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 후 8월 중 학교로 돌아오게 될 경우, 교내 특수교사는 A 교사뿐이어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며 "보조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예외적 전보 조처나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 C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 제자 D군에게 교실에서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 D군도 정서행동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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