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대중 교육감 발의 조례 의결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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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에는 도내 초등학생 8만7천여 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수당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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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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