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 조직해 리베이트 취득…전세사기 일당 31명 검거
피해자 339명·피해액 680억원
부동산 등 414억원 몰수·추징보전 신청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뜯긴 피해자만 339명, 피해액은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죄 및 사기 혐의로 주택임대업체 대표 김모씨(43)와 총괄관리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 조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서 전세사기를 벌이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18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별도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수하면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설정해 차익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공모하고 범죄조직을 결성했다. 조직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팀'과 영업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부동산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홍보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업무를 맡은 '중개팀', 김씨의 전세 물건 홍보를 위해 광고 전단을 만들고 전달한 '홍보팀'으로 세분화했다.
김씨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주택, 즉 '동시진행' 수법이 가능한 매물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은 이전 집주인에게 리베이트로 돌려받았고, 이 사실을 세입자들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김씨 일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1건당 수백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전세사기 피해 인원만 339명, 피해 금액은 680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2015년 4월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등 최초 범행 시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약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 203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김씨 소유 부동산과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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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임차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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