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일부 금액은 사전 공모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후보자 측과 자치단체장,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6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나, 지난 4월 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은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경남도의원 A 씨, 하 의원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 의원이 송 전 시장 측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3750만원, 전 도의원에게는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 전 보좌관에게는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하 의원 측 변호사는 “송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받은 3750만원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받기로 사전 공모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다.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하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라며 국민의힘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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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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