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과 가격할인은 10%이내로 하도록 제한한 같은 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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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냐"…고령자 기준 70세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