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과 가격할인은 10%이내로 하도록 제한한 같은 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각(합헌) 결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