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행매매' 혐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5억원 부당이득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작성한 '매수의견' 조사분석서 공표 전 분석대상 종목을 매수하고, 자료를 공표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선행매매)으로 총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수의견' 조사분석서 공표 시 분석 대상 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악용해 10년간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지난해 2월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배우자와 또 다른 지인에게는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유심칩 제공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6억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업무규정 상 '공표 전 정보제공 의무'를 요구받고 있는 직업이지만 선행매매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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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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