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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법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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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법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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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 독과점법 관련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경쟁 촉진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시장 획정, 독과점 지위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히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규제 논의가 알려지면서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새 법안이 만들어지면 '네카오(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토종 플랫폼 성장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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