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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여학생 보고 음란행위 20대男…"앞으론 조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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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음란행위 포착해 휴대전화로 촬영
피의자 A씨, 체포 후 범행 일체 모두 자백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천안-원주행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A씨(28)가 공연음란 혐의로 같은 날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5분경 112에는 '천안에서 출발해 원주로 가는 시외버스다. 건너편 뒤쪽 승객이 나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를 불쾌하게 할 경우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죄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를 불쾌하게 할 경우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죄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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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여학생과 지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뒤 버스 위치 등을 추적했다.


이후 8분 뒤인 오후 2시 12분경 원주 문막의 한 간이정류장에서 고속버스가 정차하자, 검문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고속버스 내 뒷좌석에 앉아있었다고 한다. 이때 피해 여학생은 A씨가 바지를 벗는 등 음란행위 하는 것을 포착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건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음란행위, 또 다른 형태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를 불쾌하게 할 경우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죄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매우 자주 일어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경에도 한 남성 B씨가 당진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뒷문 인근 좌석에 탑승한 뒤 옆 열 좌석에 앉은 여중생을 보며 음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B씨는 경찰 신고를 통해 검찰 송치됐고, 대전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는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여성가족과 임정규 팀장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영상물을 보는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약하다"면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장소 음란행위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장소 음란행위는 그저 배출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위로 보면 안 된다. 장소는 어디로든 바뀔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성폭력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 시민 의식을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정책이라도 만들고 법 집행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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