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피해자 집 무단침입 반려견 죽여
전남 영광경찰서는 19일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던 정신질환자가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영광군 모처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개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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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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