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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수사했던 한동훈 "돈 물어줄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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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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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사안의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건은 정부가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당시 청와대 등이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친 바 있다. 특검이 기소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공교롭게도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 이런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한 장관은 취소소송을 통해 이런 결론을 논파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정농단 형사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중재판정은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소수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상업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내부적인 동기나 과정에서 일부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은 형사 판결과 (중재판정은)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양립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를 정부의 행위 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는 없다"며 "공직자 중 누군가 일탈 행위를 할 때마다 정부가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건 ISDS 시스템이 의도한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의 동기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밝혀서 바로잡았다"며 "이렇게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는 세상에 많지 않다. 중재판정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편하다.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취소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비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며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몇 가지 있다고 하지 않나. 국격에 맞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성물산 등 관계사에 대한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 주장을 놓고는 "구상권은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입장에서 구상권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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