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10월 19일부터다.
현행법령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했다. 이번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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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면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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