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매매단지, 자동차공업소,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기' 홍보에 나섰다.


광주 서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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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량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의무 사항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법 개정사항과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배부 및 부착해 중고차매매단지, 자동차공업소,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구 관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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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과 장소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을 위한 소화기 비치로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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