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함께 근무…개인적인 친분은 없어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법원 인정 안 해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동료인 40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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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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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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