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 의도에 대한 의혹 제기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한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한 장관의 당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허위 적시가 아니라 개인 의견에 불과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AD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그다음 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