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시달리던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 재판부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수경 변호사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올해 8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있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한국국제대. [사진출처=한국국제대학교 홈페이지]

한국국제대. [사진출처=한국국제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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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교 후 2003년 4년제 대학이 된 한국국제대는 2011년과 2018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며 재정 위기를 겪었다.


올해 6월에도 명단에 올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학생의 국가장학금Ⅱ·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해졌다.


2018년부터 추진된 진주 기숙사 매각은 부채 관계 등으로 불발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퇴직 교직원 임금 체불로 법인 통장이 가압류됐다.


한국국제대는 10%를 넘지 못하는 신입생 충원율과 공과금 체납, 교직원 체불 임금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교육부가 체불 임금과 밀린 공과금 지급,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3차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한국국제대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되고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학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사립대학 유사 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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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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