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달 31일까지 조치원읍·연기면·금남면·연서면 등지의 토지거래 허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조치원읍 등 4곳에서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118필지다.

세종시는 실태조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할 의무기간이 발생한다.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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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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