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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는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탁 급식 영업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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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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