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 치고 달아난 30대 외국인 자수
우리나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외국인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상)로 중국 국적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한 도로에서 지인 승용차를 빌려 귀가하던 도중 자전거를 탄 2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경찰은 범행 9시간여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