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제품 가격 제한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가전제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한 양일상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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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가습기와 선풍기 등의 최저가를 지정해두고 거래처에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래처에는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고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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