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감 갖고 고민하겠다"
입시 비리 혐의, 8월 공소시효 만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이미지출처-조민 SNS]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이미지출처-조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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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지난 4월6일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이를 기각했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내달 10일 변론기일이 예정돼있었다. 앞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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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만료된다. 조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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