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공정위에 '칼스버그' 제소…"일방적 계약 해지"
우월적 지위 이용한 거래중단 등 불공정거래 신고
골든블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브랜드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 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칼스버그 그룹이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로 골든블루가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도 강조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지난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Beer and Sprits)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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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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