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와 금산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 지정 공모’에서 선정됐다. 2021년 아산시와 태안군이 드론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2차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도심항공교통(UAM) 및 섬 지역 드론 배송 실증(서산)과 산림특화형 드론 시험대 구축(금산)이다.

서산은 총 3개 구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돼 부남호 일대에서 도심항공교통 실증, 가로림만에서 배송 및 안전 관련, 삼길포항에서 산업단지 및 안전 관련 실증을 각각 추진한다.


금산은 제원면 일원과 부리면 일원 2개 구역이 드론특구로 지정돼 산림 묘목 운반 및 산림 식생지수 파악과 산불 감시, 정찰 등 임무를 수행한다.

충남도는 기존에 선정·운영 중인 안티드론(아산), 해안특화형 드론 서비스(태안)에 더해 서산과 금산이 드론특구로 추가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역 내 드론산업의 실용·사업화가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드론특구는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와 전파 관련 사전 평가 등을 면제·간소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 특별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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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은 “드론특구로 지정된 4개 시·군에서 드론 활용 서비스 실증 모형을 완벽하게 운영해 도민이 드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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