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조직에 대포통장 대여
통장 이용료로 월 200만~300만원씩 받아

범죄조직에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1조 원 규모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열여덟 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총책 A씨 등 열네 명을 구속하고 네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 예순두 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117개를 개설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조직 등 범죄조직에 매달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씩을 받고 빌려줬다. 관련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유통한 범죄 수익금은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A씨 등은 자금세탁 수수료도 받아 챙겼다. 액수는 약 20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이 대포통장 임대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휴대전화, 통장, OTP 등의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이 대포통장 임대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휴대전화, 통장, OTP 등의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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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총책,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조직원들은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활동비 등을 지원받았다. 보안에 유난히 신경 써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했으며, 조직원을 모집할 때도 기존 조직원의 친형제 또는 주변인만 끌어들였다.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을 단기로 임대해 수시로 이동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다.

이들은 지난 3월 하부 조직원 네 명이 경찰에 잡히자 수사 확대를 막고자 중간책 두 명을 위장 자수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추적 수사로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전원을 검거하는 한편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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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포통장 임대 조직에 매달 50만 원을 받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쉰 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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