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주택 소유자에 최대 2400만원 보상
송주법 개정
주택 공시가격의 30% 보상
오는 4일부터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주택을 갖고 살면 최대 2400만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매수를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적 제약이나 영농유지 등 개인 사유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하다. 산업부는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없어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탑의 가장 바깥쪽 전선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한 주거용 주택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전압이 345kV인 송전선로의 경우 60m 이내, 500kV인 경우 100m 이내, 765kV인 경우 180m 이내가 보상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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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1200만원~2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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