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남성인 A씨가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가 A씨에게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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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에서 지난해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A씨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에게 목발을 양쪽 가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주리를 틀거나 B씨와 그의 후임인 C씨에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구나무를 서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눈을 가린 뒤 의자에 올라가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게 하거나 왼손잡이 후임병에게 "거슬린다"며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는 혐의도 있다.

생활관 바닥에 눕힌 채 군번줄을 입에 물리거나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 2명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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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1년 드라마 'D.P.'로 병영 생활 내 가혹행위 문제가 조명되자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실형까지 이어지는 가혹행위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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