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교육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 마련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17개 시·도교육감은 303개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의 정식 명칭은 추후 준비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법인 성격으로 설립될 예정인데, 해당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기관의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전문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및 치유·회복 추적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치유·회복 지원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설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이르면 2026년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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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유·회복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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