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본부 합동단속반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본부 합동단속반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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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로 파손 주범을 집중 단속해 19대를 적발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6월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중량 적재 초과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19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ㆍ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됐다.


한편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 가량 교량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하면서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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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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