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애플에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
애플코리아 상대로 청구권 소송 제기
2012년부터 '디지털 유산' 기능 도입
지난해 핼러윈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애플코리아 측을 상대로 잠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핼러윈 참사 유가족 A씨 대리인 황호준 더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망한 자녀가 남긴 아이폰7 플러스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밀번호 오류가 계속됐고 로그인에 실패해 결국 비활성화 상태로 전환됐다.
A씨 측은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사고로 인한 연락 불능, 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공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애플이 이겼다. 지난 2019년 한 국내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잠금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코리아가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할 경우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플코리아는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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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021년 12월 '디지털 유산' 기능을 도입했다. 아이폰·아이패드 등을 소유한 이가 사망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 해당 기기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산 관리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미리 받은 '접근키'를 애플에 전달한 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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