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의 체육단체 이관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위탁사무 이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뒤 이관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입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통해 '체육 분야 위탁사무 이관 방향'을 발표하면서 도의회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10팀 85명)는 이달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체육회관, 유도 및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오는 7월부터, 도립 체육시설은 순차적으로 체육단체에서 위탁운영을 맡게 된다.
김동연 지사가 위탁사무 이관과 함께 약속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지난 23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을 변경하면서 마무리됐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인수인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경기도 체육단체의 자율적인 혁신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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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탁 체육 사무의 체육단체 이관이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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