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등록요건 계속 유지해야"
외감법규 개정사항·사업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등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등록 요건은 인력요건, 물적설비·업무방법, 심리체계 등 18개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도 설명했다.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확보 유도 등 보완방안 중 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내)과 품질관리 관련 정보, 특수관계자 및 분할합병 관련 사항 기재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 사항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유의 사항도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품질관리업무 관계자의 업무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감사인 감리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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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설명회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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