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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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이날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저지른 죄는 달게 받겠다"며 "계획이나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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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9시43분께 이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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