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인 후 불 지른 30대 男 검찰 송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이날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저지른 죄는 달게 받겠다"며 "계획이나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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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9시43분께 이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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