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1인당 10만원 보상”
임직원 임금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
재시험 미응시자에게는 수수료도 환불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과 답안지 분실이 추가 확인된 피해 수험생 4명 등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겠다고 알렸다. 공단은 임직원의 임금 일부를 반납해 마련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후 피해자 613명에게 개별 연락해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 등을 거친 뒤 다음달 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kjhpress@yna.co.kr (끝)
앞서 지난 4월23일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전량 파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실은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난달 20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후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과 24~25일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이 서울 은평중학교와 광주국가자격시험장 등 9개 시험장에서 재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단은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자에게는 1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4월23일 시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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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고로 인해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전격 사퇴했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유례없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사업을 수행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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