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산학연 설립 회사, 대기업집단서 영구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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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6일 공정위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계열편입을 10년 간 유예해주던 것을 영구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말한다.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공정위는 그간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다만이번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유지했다.

2021년말 기준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자회사는 총 1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지주사 6개 및 자회사 29개) 비중은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경제계·법조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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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이 자금지원·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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