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25일 대북전단 살포
"73년 전 김일성 남조선으로 쳐들어 와"
2020년 봄 살포 당시 북한 김여정 격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전쟁 발발일에 맞춰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북한으로 날렸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 단체가 2020년 봄에 날린 대북전단에 크게 반발했고, 그해 6월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5일 밤 10시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마스크 1만장, 타이레놀, 소책자 등을 대형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및 의약품 살포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및 의약품 살포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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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3주년을 기해 살포한 풍선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73년 전 할아버진(김일성) 남조선으로 쳐들어갔는데 난 언제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달렸다. 김정은의 남침 야욕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날린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및 의약품 살포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및 의약품 살포 [사진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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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설립 허가가 취소된 배경에는 북한의 반발이 있었다. 이 단체는 2020년 봄에도 대북전단을 살포했는데,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이라도 만들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후 북한은 그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했고, 국회에선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을 쓴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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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민감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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