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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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비원 임금 착복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종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했다. 보육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의회 제안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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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준칙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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