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규정 신설 작업 착수
이르면 2024년 초부터 계약서에 조항 포함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시설공단은 관련 규정이 없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3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규정 신설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율로 정기권을 운영하다 보니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정기권 운영 기준 신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업체 실정 등을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2024년) 초부터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영주차장이란 공공단체가 공공(公共)의 복리를 위해 관리·경영하는 주차장이다. 서울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직영과 민간위탁, 두가지 형식으로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사설 주차장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직영 공영주차장은 48개소 1만2290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82개소 4552면에 달한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주차면은 적지만, 수는 직영의 170%를 넘는다.
공단은 직영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월 정기 주차제도 약관'을 운영한다. 여유 구획에 따라 주차면 대비 정기권 판매 가능 비율을 매달 조정한다. 차고지화를 막기 위해 장기주차를 제한하기도 한다. 28일 이상 주차 시 1개월, 70일 이상 주차 시 1년간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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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약관이 아닌 자체적인 운영방침을 따라왔다. 공단은 현행 위탁계약 상 정기권 운영 방식과 관련해 별도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업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역량이 부족, 현장에서 판매 및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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